검토일 2026. 7. 13 · 근거: 식약처 고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전문
고시 어디에도 팀장의 상근·전임 요건이나 최소 근무시간 조항이 없습니다. 교육 이수, 재직 증빙, 부재 시간대 모니터링 체계 3가지를 갖추면 파트타임 팀장으로 인증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확정 전 인증원 유선 확인 1통을 권장합니다.
영업자는 HACCP 팀장과 팀원으로 구성된 HACCP 팀을 구성·운영해야 합니다. 팀장이 누구여야 하는지에 대한 자격 조건(학력·경력·근무형태)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팀장은 종업원이 맡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선행요건관리 및 HACCP 관리에 관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팀장은 식약처장이 지정한 교육훈련기관에서 신규 16시간, 인증 후 매년 정기 4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근무형태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유일한 명시적 자격 요건입니다.
고시 전문을 확인한 결과, 팀장이 풀타임이어야 한다거나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주 20시간 파트타임 = 결격"이라는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팀장은 해당 업소 소속(영업자 본인 또는 종업원)이어야 한다는 것이 통상 해석입니다. 외부 컨설턴트를 팀장으로 올리는 것은 불가로 안내됩니다. 주 20시간이면 4대보험 가입 대상(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소속 근로자로 재직 증빙이 가능합니다.
심사 시 팀장이 CCP 모니터링·기록 관리·교육훈련 운영을 직접 설명해야 합니다. 주 20시간 근무로도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며, 팀장 부재 시간대의 모니터링 담당자 지정이 기준서에 명확히 문서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명문 금지는 없지만 현장 심사원의 판단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채용 확정 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유선 확인을 권장합니다. 질문은 하나면 됩니다 — "주 20시간 파트타임 직원을 HACCP 팀장으로 지정해도 되는지."
본 문서는 규정 검토 참고자료이며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판단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확인을 따릅니다.